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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쟁점 확인] 삼척•강릉 화력발전소 중단 가능한가 (1)

기사승인 [231호] 2021.09.30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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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모습. 출처 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석탄발전 감축 기조 vs 폐지 대상은 노후 석탄발전소, 건설 중 7기는 유지 결정 
법안 통과 시 건설 중단 가능 vs 해당 지역 반발도 관건

송전탑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삼척화력발전소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경우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발전소는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이 추진 중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안(이하 에너지 전환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석탄발전소의 건설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안)은 2020년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 지정‧허가 등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척과 강릉에 건설 중인 두 화력발전소의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사중단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공사중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35.8GW인 석탄발전을 34년까지 29GW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가동 후 30년이 지나 노후한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척과 강릉안인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 7기의 공사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두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주장하기 위한 면밀한 투쟁계획이 요구된다.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공사중단 요구도 중요하다.

하지만 1호기가 2022년 9월 계통병입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릉의 경우 수소발전소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경포호수 곳곳에 내걸려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현수막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은 신축 건물이 다수 들어서고 식당과 숙박업소 등 건설 경기도 활발하다. 게다가 강릉시는 15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기금과 상생기금을 활용해 도로 건설,주민소득기반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2030년까지 강원도의 온실가스를 29.9% 감축하겠다고 하는 강원도 역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은 제외한 채 강원도 전체 배출량의 25%에 불과한 비산업부문의 감축만 하겠다는 것이어서 두 화력발전소의 공사 중단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총 발전용량 2GW인 삼척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침식저감시설이 설치된 후 올해 6월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정율은 39.36%. 강릉안인화력의 발전용량 역시 2GW로 현재 공정율은 50.16%.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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