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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음주운전 사고 줄이기 나서...10월 축제 기간 집중단속 예고,

기사승인 [302호] 2024.10.12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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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시행, 예방효과 기대

횡성경찰서(서장 김희빈)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과 집중단속 활동에 나선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횡성한우축제와 안흥찐빵축제 기간에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주운전 집중단속한다.

앞서 9월 23일에는 음주운전 취약지역과 사고다발구역에서 교통과 지역 경찰 합동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1건과 면허취소 1건을 적발했다.

10월 25일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도 시행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차량 내 측정기에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제·조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희빈 서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며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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