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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볼 일 없다는 횡성군...정말 그런가

기사승인 [181호] 2019.08.18  2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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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횡성베이스볼파크 2단계 정원조성사업 (1)

횡성군이 횡성베이스볼파크 2단계 사업으로 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원 부지는 그대로 횡성군의 소유로 놔두고 민간 사업자가 약 45억원을 들여 정원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횡성군 뜻대로라면 횡성군은 한 푼도 안들이고 2단계사업인 정원에 더해 숙박시설까지 횡성군 재산으로 갖게 되는 구조다.

호스텔 사업처럼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20년간 정원사업 부지 대부료를 선납받기로 했다. “공사가 중단되어도 미리 받아놓은 토지대부료(이행보증보험)로 횡성군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 되고 그동안 진행된 공사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기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횡성군의 주장대로 라면 손해볼 일 없는 ‘온전히’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45억원이나 투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횡성희망신문이 2단계 정원조성사업을 짚어봤다.

●군의회 심의에 없던 숙박시설 건축
  3월 의회 심의는 용도변경에 관한 것
  건물취득 등 의회 심의 의결거쳐야

횡성군은 지난 7월 3일 횡성 베이스볼파크 2단계 사업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며 민간투자 제안 공모를 통해 단독 응모한 기업과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횡성군의 사업추진은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이 정원사업에 대해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올해 3월 25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당시 횡성군은 2단계사업의 용도로 지정된 한우리하우스와 농경문화전시관, 루지 및 ATV, 힐링센터를 폐지하고 베이스볼파크 내의 국유지와 사유지 12,080㎡를 1억 9700만원에 매입해 2단계사업으로 정원을 조성하겠다며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횡성군은 지난 5월 10일 민간정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공모했다. 변경된 횡성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것은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후 사업후보자를 공고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겠다고 군의회에 설명했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2009년 한우문화촌조성사업으로 출발해 오랜 동안 사업이 표류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횡성군의 성급한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횡성군이 정원조성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횡성군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 대상홀딩스(주)는 수익을 위해 정원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건축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5억원의 투자사업비에는 이같은 숙박시설 조성비도 포함됐다고 한다. 숙박시설을 포함해 준공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조건인데 기부채납받을 재산 가격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투자자가 45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숙박시설과 조경시설물 등이 10억원도 채 되지 않아 횡성군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의회의 심의도 없이 민간사업자가 건물부터 짓게 될 경우 사실상 횡성군의회의 심의는 저질러 진 사안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된다.

문제는 군의회의 의결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외에는 횡성군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횡성군이 내놓을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익시설인 숙박시설이 포함된 공유재산 취득이 예정된 사업을 군의회의 의결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횡성군은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군의회에 설명해 승인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건물취득이 예상되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점을 참조하면 적어도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횡성군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횡성군이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7월 안에 계약을 맺었어야 하지만 연기됐다. 횡성군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료 납부시기 등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해 계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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