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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경과대역 투표 “편법 ”논란

기사승인 [220호] 2021.04.01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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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정족수에는 위원장 포함, 의결정족수에는 위원장 제외해

투표 15명에 찬성10명...투표참여인원 기준으로 2/3 찬성 판단
규정은 출석위원 2/3찬성...규정대로라면 11명 찬성해야 

 

이번 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편법으로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입지선정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은 총 31명이다.

17일 횡성과 홍천이 불참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투표 인원은 15명이었다. 최적 경과대역 확정 투표 전 논의에서 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운영규범 6조의 규정을 들어 위원장을 투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투표, 10명 찬성으로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됐다. 2/3 찬성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정족수에는 위원장을 포함시켜 과반수 출석조건을 충족했다며 투표를 진행하고 2/3 찬성이라는 투표결과를 판단할 때 즉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할 경우 운영규범의 “출석위원 2/3찬성”규정에 맞지 않는다. 중립을 선언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장의 결정을 기권으로 볼 경우 기권1, 찬성10, 반대5로 출석위원 2/3찬성 조건에 미달된다. 운영규범의 “출석위원 2/3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을 충족하려면 찬성이 11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한전이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전은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차 회의에서 중립원칙에 따라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의결정족수에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전의 주장은 “출석위원” 즉 의사정족수 기준인 운영규정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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