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합리한 소음조사 결과 수정하라”

기사승인 [234호] 2021.11.17  09:55:38

공유
default_news_ad1

- 군·횡성읍 이장단, 국방부 소음조사 결과 이의 제기

국방부가 공개한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군·횡성읍 이장단, 국방부 소음조사 결과 이의 제기 
8일,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 및 종별 변경 요구

 국방부 개별 공개한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위 사진 참조)

 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는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회결과 ▲군용기 이·착륙 및 주 비행항로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전투기와 블랙이글스의 이·착륙 선회 지점과 주 비행항로의 소음 정도를 감안 하면 2종 이상 지역에 포함될 지역이 3종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8일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과 종별 변경을 등을 담은 주민 요구 사항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횡성읍 이장협의회는 “군소음법이 시행돼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안)을 보면 소음피해 정도에 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방부가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한다”며 국방부의 무성의를 비판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과 이장협의회 요구 사항은 무엇?

횡성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에서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담리, 입석리, 교항리 지역

횡성읍 가담2리 귀퉁이 부분은 2종에 포함돼 있지만 그 외 가담2리, 가담1리, 입석리, 교항리 지역은 이·착륙 지 점과 비행항로 지역으로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임에도 중간(가담1리, 입석리, 교항리) 연결 부분을 2종이 아닌 3종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3종에서 2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했다.

▲북천1리 주거단지 지역

횡성읍 북천1리 주거단지는 비행기 이·착륙 지점 및 주 비행항로 지역으로 주거단지의 해발 고도가 높아 군용기 비행 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인데도 소음대책지역 에서 제외됐다. 이는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주거단지를 제외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요구 했다.

▲횡성읍 북천1리(3종 지역), 북천2리, 읍상 (1~6), 읍하(1~7)리 지역

횡성읍 시가지 중앙이 군용기 이·착륙 지점이고 주 비행항로 임에도 3종으로 분류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2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했다.

▲비행항로 및 연접지역

횡성읍 갈풍리 일부와 북천1리 일부, 마산리 일부, 생운리 일부 및 정암1리와 정암3리는 비행항로 및 연접지역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일부 지역

횡성읍 모평리와 반곡리, 묵계리 일부 지역은 이·착륙 지점이고 주 비행항로 지역으로 비행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했다.

▲묵계리 3종 지역

횡성읍 묵계리 군용기 이·착륙 지점이고 주 비행항로로 비행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3종에서 2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