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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고, 상부상조하는 횡성군의회

기사승인 [205호] 2020.08.19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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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근 부의장, 배우자가 대표인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

[전반기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의장과 의회사무국도 권순근부의장 관련 식당서 예산 사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배우자 등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횡성군의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권순근 부의장은 올해 3월과 4월 배우자가 대표자인 금나루영농조합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은 “공근면 지역사회 발전 협력 노고 관계자” 12명에게 35만 7천원의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4월 24일에는 “공근면 주요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관계관(공무원)16명에게 40만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권 부의장은 올해 1월 2일 금나루한우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사임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취임했다. 대표자리를 내려놓은 권 부의장은 현재 금나루한우영농조합법인의 이사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금지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권 부의장의 3월 간담회 참석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4월 간담회는 집행부 공무원인 “관계관”이 참석대상이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고 이용을 권하는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업무추진비 지출 금액 이상의 접대 가능성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까지 굳이 해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권순근 부의장만 해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변기섭의장은 2018년 횡성한우축제장의 금나루한우영농조합 부스에서 군의원과 직원 14명의 식사비 48만 7천원을 의장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군의회 사무국 역시 지난해 10월 4일 한우축제장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군의원들과 공무원의 점심식사를 금나루한우영농조합을 이용했다. 18명의 식사비는 17만 4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사용됐다. 모두 권 부의장이 해당 영농조합의 대표로 있던 시기인데 한우축제장의 많은 먹거리 부스를 놔두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식당을 찾아 예산으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올해 6월 19일에는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19명의 저녁식사가 금나루한우영농조합에서 있었다. 이날 식사비는 76만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식사라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횟수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 해도 평의원도 아닌 부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원과 직접 관련있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적절하다고 여기는 주민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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