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소방서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당부
횡성소방서(서장 박순걸)가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진입과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인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를 하거나 노면표지 훼손, 물건 적치 등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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