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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에 주의해야...

기사승인 [193호] 2020.02.25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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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청첩장’,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확인‘ 등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시지 내용의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휴대폰 내 개인·금융정보 탈취해 가는 수법으로 더 큰 금융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금융사기 사례는 지난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과·오납된 돈을 환급해준다는 사기전화로 800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나 협박, 금융기관, 검찰, 경찰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그때그때 사회이슈에 맞게 스마트 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37억원(월 평균 3억원)에서 2018년 120억원(월평균 10억원)으로 224.3%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402건(월평균 33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도 2018년 1,069건(월평균 89건)으로 165.9%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검거인원도 증가했으며, 경남 74.4%, 경기북부 70.8%, 울산 52%씩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했다고 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 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금지
등이다.

경찰청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 이를 이용한 관련 정보 확인 등 ‘스미싱 범죄’에 경보를 내렸다. 국민 개개인도 한 순간의 방심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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